금융 투자 대상 및 계좌 별 세금 정리

금융(주식 및 ETF 등)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을 투자 대상과 계좌에 따라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본 글에 적힌 내용은 다른 블로그나 웹사이트 여기저기에서 조사한 자료를 취합한 내용으로써, 제가 잘못 이해했거나 원본 자료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 본 글의 내용도 잘못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가 발견되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투자 대상은 제가 관심 있는 대상 위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투자 대상 설명 상장된 시장
국내 주식 국내 개별 주식 종목 한국 시장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주식에 대한 ETF 한국 시장
국내 기타 ETF 채권, 원자재, 해외지수추종 ETF 등
(한국 시장에 상장된 ETF 중, 주식형 ETF가 아닌 다른 모든 ETF)
한국 시장
미국 주식 미국 개별 주식 종목 미국 시장
미국 ETF 미국 시장에 상장된 모든 ETF 미국 시장

 

투자 계좌는 제가 보유한 계좌 위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투자 계좌 설명 투자 가능 대상
일반주식투자계좌 증권사(예: 미래에셋증권)에서 개설한 일반주식투자계좌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ETF, 국내 기타 ETF
미국 주식, 미국 ETF
중개형 ISA 계좌 증권사(예: 미래에셋증권)에서 개설한 중개형 ISA 계좌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ETF, 국내 기타 ETF
연금저축/IRP 계좌 증권사(예: 미래에셋증권)에서 개설한 연금저축 계좌 및 IRP 계좌 국내 주식형 ETF, 국내 기타 ETF
변액유니버셜보험
계좌
보험사(예: 메트라이프)에서 개설한 변액유니버셜보험 계좌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펀드

 

각 계좌별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글의 결론)

계좌 분류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ETF
일반주식투자계좌
(2022년까지)
* 양도소득(매매차익): 비과세
  - 대주주일 경우에만 22~33% 분리과세(종합소득세 미적용)
  - 대주주 조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 충족 시
     - 특정 종목의 지분을 1%(코스피) 또는 2%(코스닥) 이상 보유 시
     -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 시

* 배당(분배금)소득: 15.4% 과세
* 과세이연: 미적용
* 손익통산: 미적용

* 종합소득세: 적용
  - 배당(분배금)소득을 포함한 총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 시
일반주식투자계좌
(2023년부터)
* 양도소득(매매차익): 금융투자소득 과세 (종합소득세 미적용)
  - 5,000만원 이하: 비과세
  - 5,000만원 초과 ~ 3억 이하: 20%
  - 3억 초과: 25%
* 배당(분배금)소득: 15.4% 과세
* 과세이연: 미적용
* 손익통산: 미적용

* 종합소득세: 적용
  - 배당(분배금)소득을 포함한 총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 시
중개형 ISA 계좌 * 양도소득(매매차익): 비과세
* 배당(분배금)소득: 9.9% 과세
* 과세이연: 적용
  - 해지 시까지 비과세
* 손익통산: 적용
  - 해지 시 적용, 총 200만원 공제
  - 대상: 계좌 내 모든 투자 건의 배당(분배금)소득 및 양도손실에 대해 적용
* 종합소득세: 미적용
연금저축/IRP 계좌 * 투자 불가 * 양도소득(매매차익) 및 배당(분배금)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과세
  - 연금소득세: 연금수령시 3.3~5.5%
  - 기타소득세: 중도해지시 또는 초과연금수령시 16.5%
* 과세이연: 적용
  - 연금수령 또는 해지 시까지 비과세 
* 손익통산: 적용

  - 연금수령 또는 해지 시 적용
  - 대상: 계좌내 모든 투자 건의 배당(분배금)소득 및 양도손익에 대해 적용
* 종합소득세: 미적용
변액유니버셜보혐 계좌 *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ETF 투자 불가 
* 보험사 제공 펀드만 투자 가능
* 펀드 수익: 비과세 (10년 이상 유지 시)
* 종합소득세 적용: 미적용

 

각 계좌별로 국내 기타 ETF와 미국 주식/ETF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글의 결론)

계좌 분류 국내 기타 ETF 미국 주식 / ETF
일반주식투자계좌
(2022년까지)
* 양도소득(매매차익):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15.4% 과세
* 배당(분배금)소득: 15.4% 과세
* 과세이연: 미적용
* 종합소득세: 적용
  - 양도소득+배당(분배금)소득을 포함한 총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 시
* 양도소득(매매차익): 22% 과세 (손익통산)
* 배당(분배금)소득: 15% 과세 (현지원천징수)
* 과세이연: 미적용
* 손익통산: 적용
  - 연별로 적용, 250만원/년 공제
  - 대상: 미국 투자 건 전체의 양도손익에 대해 적용
* 종합소득세: 적용
  - 배당(분배금)소득을 포함한 총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 시
일반주식투자계좌
(2023년부터)
중개형 ISA 계좌 * 양도소득(매매차익):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9.9% 과세
* 배당(분배금)소득: 9.9% 과세
* 과세이연: 적용
  - 해지 시까지 비과세
* 손익통산: 적용
  - 해지 시 적용, 총 200만원 공제
  - 대상: 계좌 내 모든 투자 건의 배당(분배금)소득 및 양도손익에 대해 적용
* 종합소득세: 미적용
* 투자 불가
연금저축/IRP 계좌 * 양도소득(매매차익) 및 배당(분배금)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과세
  - 연금소득세: 연금수령시 3.3~5.5%
  - 기타소득세: 중도해지시 또는 초과연금수령시 16.5%
* 과세이연: 적용
  - 연금수령 또는 해지 시까지 비과세 
* 손익통산: 적용

  - 연금수령 또는 해지 시 적용
  - 대상: 계좌내 모든 투자 건의 배당(분배금)소득 및 양도손익에 대해 적용
* 종합소득세: 미적용
* 투자 불가
변액유니버셜보혐 계좌 * 국내 기타 ETF 및 미국 주식/ETF 투자 불가 
* 보험사 제공 펀드만 투자 가능
* 펀드 수익: 비과세 (10년 이상 유지 시)
* 종합소득세: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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