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투자 대상 및 계좌 별 세금 정리
- 기타
- 2022. 2. 27.
금융(주식 및 ETF 등)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을 투자 대상과 계좌에 따라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본 글에 적힌 내용은 다른 블로그나 웹사이트 여기저기에서 조사한 자료를 취합한 내용으로써, 제가 잘못 이해했거나 원본 자료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 본 글의 내용도 잘못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가 발견되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투자 대상은 제가 관심 있는 대상 위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투자 대상 | 설명 | 상장된 시장 |
국내 주식 | 국내 개별 주식 종목 | 한국 시장 |
국내 주식형 ETF | 국내 주식에 대한 ETF | 한국 시장 |
국내 기타 ETF | 채권, 원자재, 해외지수추종 ETF 등 (한국 시장에 상장된 ETF 중, 주식형 ETF가 아닌 다른 모든 ETF) |
한국 시장 |
미국 주식 | 미국 개별 주식 종목 | 미국 시장 |
미국 ETF | 미국 시장에 상장된 모든 ETF | 미국 시장 |
투자 계좌는 제가 보유한 계좌 위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투자 계좌 | 설명 | 투자 가능 대상 |
일반주식투자계좌 | 증권사(예: 미래에셋증권)에서 개설한 일반주식투자계좌 |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ETF, 국내 기타 ETF 미국 주식, 미국 ETF |
중개형 ISA 계좌 | 증권사(예: 미래에셋증권)에서 개설한 중개형 ISA 계좌 |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ETF, 국내 기타 ETF |
연금저축/IRP 계좌 | 증권사(예: 미래에셋증권)에서 개설한 연금저축 계좌 및 IRP 계좌 | 국내 주식형 ETF, 국내 기타 ETF |
변액유니버셜보험 계좌 |
보험사(예: 메트라이프)에서 개설한 변액유니버셜보험 계좌 |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펀드 |
각 계좌별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글의 결론)
계좌 분류 | 국내 주식 | 국내 주식형 ETF |
일반주식투자계좌 (2022년까지) |
* 양도소득(매매차익): 비과세 - 대주주일 경우에만 22~33% 분리과세(종합소득세 미적용) - 대주주 조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 충족 시 - 특정 종목의 지분을 1%(코스피) 또는 2%(코스닥) 이상 보유 시 -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 시 * 배당(분배금)소득: 15.4% 과세 * 과세이연: 미적용 * 손익통산: 미적용 * 종합소득세: 적용 - 배당(분배금)소득을 포함한 총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 시 |
|
일반주식투자계좌 (2023년부터) |
* 양도소득(매매차익): 금융투자소득 과세 (종합소득세 미적용) - 5,000만원 이하: 비과세 - 5,000만원 초과 ~ 3억 이하: 20% - 3억 초과: 25% * 배당(분배금)소득: 15.4% 과세 * 과세이연: 미적용 * 손익통산: 미적용 * 종합소득세: 적용 - 배당(분배금)소득을 포함한 총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 시 |
|
중개형 ISA 계좌 | * 양도소득(매매차익): 비과세 * 배당(분배금)소득: 9.9% 과세 * 과세이연: 적용 - 해지 시까지 비과세 * 손익통산: 적용 - 해지 시 적용, 총 200만원 공제 - 대상: 계좌 내 모든 투자 건의 배당(분배금)소득 및 양도손실에 대해 적용 * 종합소득세: 미적용 |
|
연금저축/IRP 계좌 | * 투자 불가 | * 양도소득(매매차익) 및 배당(분배금)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과세 - 연금소득세: 연금수령시 3.3~5.5% - 기타소득세: 중도해지시 또는 초과연금수령시 16.5% * 과세이연: 적용 - 연금수령 또는 해지 시까지 비과세 * 손익통산: 적용 - 연금수령 또는 해지 시 적용 - 대상: 계좌내 모든 투자 건의 배당(분배금)소득 및 양도손익에 대해 적용 * 종합소득세: 미적용 |
변액유니버셜보혐 계좌 | *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ETF 투자 불가 * 보험사 제공 펀드만 투자 가능 * 펀드 수익: 비과세 (10년 이상 유지 시) * 종합소득세 적용: 미적용 |
각 계좌별로 국내 기타 ETF와 미국 주식/ETF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글의 결론)
계좌 분류 | 국내 기타 ETF | 미국 주식 / ETF |
일반주식투자계좌 (2022년까지) |
* 양도소득(매매차익):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15.4% 과세 * 배당(분배금)소득: 15.4% 과세 * 과세이연: 미적용 * 종합소득세: 적용 - 양도소득+배당(분배금)소득을 포함한 총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 시 |
* 양도소득(매매차익): 22% 과세 (손익통산) * 배당(분배금)소득: 15% 과세 (현지원천징수) * 과세이연: 미적용 * 손익통산: 적용 - 연별로 적용, 250만원/년 공제 - 대상: 미국 투자 건 전체의 양도손익에 대해 적용 * 종합소득세: 적용 - 배당(분배금)소득을 포함한 총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 시 |
일반주식투자계좌 (2023년부터) |
||
중개형 ISA 계좌 | * 양도소득(매매차익):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9.9% 과세 * 배당(분배금)소득: 9.9% 과세 * 과세이연: 적용 - 해지 시까지 비과세 * 손익통산: 적용 - 해지 시 적용, 총 200만원 공제 - 대상: 계좌 내 모든 투자 건의 배당(분배금)소득 및 양도손익에 대해 적용 * 종합소득세: 미적용 |
* 투자 불가 |
연금저축/IRP 계좌 | * 양도소득(매매차익) 및 배당(분배금)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과세 - 연금소득세: 연금수령시 3.3~5.5% - 기타소득세: 중도해지시 또는 초과연금수령시 16.5% * 과세이연: 적용 - 연금수령 또는 해지 시까지 비과세 * 손익통산: 적용 - 연금수령 또는 해지 시 적용 - 대상: 계좌내 모든 투자 건의 배당(분배금)소득 및 양도손익에 대해 적용 * 종합소득세: 미적용 |
* 투자 불가 |
변액유니버셜보혐 계좌 | * 국내 기타 ETF 및 미국 주식/ETF 투자 불가 * 보험사 제공 펀드만 투자 가능 * 펀드 수익: 비과세 (10년 이상 유지 시) * 종합소득세: 미적용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Fear & Greed Index (공포 탐욕 지수) (0) | 2022.06.26 |
---|---|
뮤추얼 펀드에 대응되는 ETF 찾기 (0) | 2022.03.27 |
투자 참고 사이트 - 상가 매매 정보 (0) | 2021.03.29 |
미국 주식 투자 시 발생 비용(세금 및 제비용, 환차손) (0) | 2021.03.24 |